방송보도 공정성 강화법 급제동…'단말기 유통법'도 스톱

방송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법 등과 함께 이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뒤늦게 새누리당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핵심쟁점은 지난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민간 방송사까지 적용하는 건 편성권 침해라면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법에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을 구분해온 것도 아니고 전파가 공공재인만큼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면서 당초 방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국회의 최대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단말기 유통법도 멈춰서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은 같은 단말기를 놓고도 신규냐 번호이동이냐 등의 가입조건이나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면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골자다.

또 보조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고, 특정요금제 등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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