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K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공사 예정금액을 일부러 흘리는 수법으로 저가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가하면 공사 손실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는 어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발주처에는 현금 지급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H건설의 경우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하도급 내역을 누락시킨 뒤 하도급 업체에는 공사를 시공하도록 강요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재의 지연 공급에 따른 비용 수십억원을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이를 빌미로 계약을 부당해지한 후에 계약 보증금을 청구해 멀쩡한 업체를 도산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다른 업체들도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켜 단가를 후려치고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계약 외의 공사를 지시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업계에서도 갑을관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피해사례 발표는 지난해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였던 유통업계의 갑을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의 갑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