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개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방송사들의 편성력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종편을 두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날자 기사를 통해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난했다.
결국 보수신문과 종편의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서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어 새누리당이 보수신문의 압력을 받아 이날 회의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며 종편도 정부가 승인하는 만큼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언론에 오락가락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하라"며 "입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