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숨진 장병에 대한 순직처리와 해당 여단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故 김 모 일병(당시 만 20세)은 지난 2011년 12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에 나선 헌병대는 고인이 병영 내 가혹행위 등 군 부조리나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고 이를 믿은 고인의 아버지는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후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과 함께 군 복무한 전역 병사가 인터넷 유명게시판에 올린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 글을 통해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부대 간부들이 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신상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발생 후 간부들의 입막음 강요, 군 헌병대의 왜곡된 수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고인의 아버지는 전역한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을 확인했고 결국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국가배상 소송 중 군 장병 조의금 158만 5천원과 일반조문객 조의금(액수 특정 안 됨)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지만 유족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서를 확인했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해 12월 권익위에 고인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고인의 조의금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선임병이 폭언, 가혹행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또, 고인이 군 병원(정신과)에서 퇴원한 후 처방받은 약은 자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정량 복용해야 하는 항우울제지만, 지휘관의 복약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고인이 모아둔 약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밝혔냈다.
여기다 고인의 지휘관들은 고인이 커터칼을 이용해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자살 징후를 보고 받았지만 자해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조의금과 관련해서는 군 장병 조의금 중 90만 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맡은 헌병대(20만원)와 기무반장(10만원) 등에게 격려비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는 부적절함을 넘어 위법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당시 여단장 등 관련자들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또,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순직 처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