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으로 '공짜 공사'한 13명 검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부정 수급으로 대거 빼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테리어 컨설팅 업자 김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 발주 회사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 업체의 기숙사와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사업 공사 금액이 2천4백70만 원인데도 2배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12개 업체와 짜고 국가보조금 5억 4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중소업체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숙사나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목욕탕 등의 시설개선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공사비를 실제보다 2배로 부풀리면 사업주는 돈 한푼 안들이고 직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은 공사 수주에 따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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