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모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 등 검찰이 제출한 중요 증거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데 깊게 개입한 인물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 공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간첩 증거자료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어떤 방법으로 위조 가능성이 농후한 문서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