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서 플랜트노조 조합원 23명 시위 중 경찰 연행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간부의 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집회에 나선 전국플랜트노조 조합원 23명이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보령시 오천면 엘앤지(LNG)터미널 공사현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임 모(50) 씨 등 조합원 일부가 현장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장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이들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는 불법 행위를 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했다고 밝혔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보령과 홍성·서산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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