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톨릭 학교 '임신 미혼 교사' 해고 논란

미국의 가톨릭 재단 학교에서 미혼 교사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가톨릭 몬태나주 헬레나 교구는 교구 재단 소속 버트 센트럴 중학교의 쉘라 에번슨 교사를 최근 해고했다.

미혼인 에번슨 교사가 임신했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그러자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한 시민단체는 에번슨의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서 며칠 만에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구장인 조지 레오 토머스 주교에게 제출했다.

미국 전역에서 학교의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가톨릭 측은 고용 계약에 따른 조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이다.


에번슨은 교사로 임용되면서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에는 혼외 임신을 비롯해 동성애와 낙태가 포함돼 있다.

이번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헬레나 교구가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에번슨은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곧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몬태나주의 노동법은 혼인 관계에 근거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에번슨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2010년 크리스티나 디아스라는 가톨릭 학교 여교사가 낙태를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걸어 17만 달러(약1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디아스의 변호인은 이번 에번슨 소송도 맡았다. 에번슨이 임신 8개월째의 몸으로 소송에 나섰지만 교구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한 가톨릭 신자는 "교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나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의문"이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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