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코오롱,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121억원

환경처리시설 공사에서 서로 낙찰-들러리 바꿔가며 입찰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글로벌이 환경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백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글로벌이 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건의 환경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2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포스코 건설에 89억6천만원, 코오롱글로벌은 3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가담한 두 회사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 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B설계)를 작성해 포스코 건설이 낙찰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1년 5월에 LH가 발주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포스코 건설이 B설계를 제출해 코오롱이 낙찰받도록 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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