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불 결정된 부당청구 진료비 총 31억원"

심평원, 진료비확인 분석결과…전년대비 32.8%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32.8% 감소한 30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2013년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만4천843건이고 이 가운데 41.5%에 해당하는 9천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은 병원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 절차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 수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임의로 청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2천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도 11억2천만원(36.6%)에 달했다.


환불액은 50만원 미만(85.9%)이 가장 많았고 50만원∼100만원(7.0%), 100∼500만원(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환불액은 31만434원이다.

진료비 확인 요청 대비 환불 처리건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45.5%)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2.5%), 의원(41.7%), 병원(37.5%), 치과병원(25.0%)이 그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를 확인해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는 비율을 뜻하는 '정당 결정율'이 2009년 13.7%에서 2013년 31.9%로 늘어, 진료비확인제도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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