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는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에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며 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관계부처 회의와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통해 불법 집단휴진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 사항과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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