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박 모(2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 모(16)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 10분쯤 부천 소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이 모(32) 씨를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며 협박해 현금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씨와 채팅을 한 뒤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부천의 한 시장 앞에서 유 양이 이 씨와 만나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씨 등은 모텔 객실로 들어가 유 양의 친오빠이자 조직폭력배라고 행세하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게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됐다"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