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염전주인 강 모 씨는 임금 8,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장애수당 1,100만 원도 가로챘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이 모(남.62) 씨 역시 2012년부터 1년 4개월간 신안에 있는 모 염전에서 일했지만, 1,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과 양식장, 축산농장,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종자 102명(28%), 장애인 49명(13%), 임금체불 107명(29%) 등 234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액 규모는 1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임금체불자 107명 가운데 92명이 전남 신안 앞바다 염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정신지체 등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염전의 경우 단순 노동력이 투입되는 데다 임금도 싸고 섬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임금체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염전에서 적발된 임금체불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정상 고용관계 등에 대한 인지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염전 주인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임금체불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염전 주인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도 장애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감금ㆍ폭행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직업소개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