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실시 결과 심평원 등록기준 현 활동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하고, 76.69%가 찬성해 오는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에 ‘상황대응반’을 설치·운영해 현장 진료상황 모니터링, 대응 동향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필수 운영인원, 비상진료자원 운영시스템과 지역 내 비상진료체계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최운백 첨단의료산업국장은 “지역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는 “대구는 지역 정서상 회원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로 파업일자가 되더라도 병원 문을 닫는 사례는 그렇게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치료비 폭등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다, 고가의 원격장비를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 돼 영세 동네병원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