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이어 또 다른 자치단체의 가동보 공사 수주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북지역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해 자치단체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충북의 C업체가 이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수천만원을 자치단체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말 남원시가 발주하는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를 대가로 C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송모(5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북도청이 발주한 임실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도 수사 범위에 들었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모 과장이 지난 1월 23일 진안군 진안읍 충혼탑 인근에서 목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격히 마무리 수순에 든 바 있다.
가동보는 움직임이 가능한 보란 뜻으로 수문을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말한다. C 업체가 가동보 공사를 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남원과 이번에 문제된 곳을 포함해 5~6곳에 이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