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액 체납자 신고하면 천만원 포상

서울시 2천억 징수 목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위장 이혼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천억원 징수를 목표로 올해 시세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정치인,의사,변호인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수색, 동산압류조치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38명에 가운데는 의사가 15명(10억원), 기업인이 14명(841억원),전직 관료 3명(5억원)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출금금지 조치는 물론, 재산은닉등의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가 발주하는 사업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자의 신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를 해제해주고, 담보 대출을 소개해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소외계층의 생계 보조금 또는 장애 수당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동 TF도 도입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200명을 특별관리하고 현장 징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6% 많은 1천8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징수 노하우를 구청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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