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작성자 날인없이 단순 오자 고쳤다면…

법원, "단순 오자 정정…의미 명백하고 재산배분과 관계없는 내용"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법원이 유서의 글씨나 숫자가 본인 날인 없이 변경됐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서에서 문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2011년 박모씨는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는 사망 3년전 작성한 유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전 재산을 둘째딸을 포함한 3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첫째딸과 아들 등 3명은 법에서 보장한 상속재산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유서의 일부 연·월일과 자필서명이 변경되거나 삭제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작성자의 날인이 없는 점을 문제삼았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효력이 없는 유서라는 취지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유서의 삭제·변경된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며 삭제·변경 전 의미를 명백히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배분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그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볼수는 없다"며 유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인정해 A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3명에게 24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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