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한 효성 직원 3명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4일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 씨 등 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저압 전동기의 전선 시험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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