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 업자 208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활동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자 21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일부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원~50원에 팔았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 2천500여건도 수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천74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월 7일 금감원 주도로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금융사 근무 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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