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 임금착취'…노예 신세된 새우잡이 선원들

돈 한푼 못 받고 바다에서 하루 11시간 중노동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최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권 유린 현장이 고발된 가운데 이번엔 전남 신안에서 직업소개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강제노동과 임금을 착취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5일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를 구속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B(65)씨와 C(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D(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천686만 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선원들을 A 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뒤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과 숙박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신안군 임자도 해역의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 오다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의 도움으로 구제됐다.

또 전복양식업자 D 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E(29)씨를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는 지난 1월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D 씨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해경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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