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GMO 원료 사용 의무표시해야"

카놀라유 대부분 유전자변형작물 사용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작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원료로 한 모든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 예외 규정이 많아 소비자들이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GMO를 원료로 한 모든 식품에 GMO 사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매년 800만t 안팎을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일부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면 시중에 판매 중인 식용류와 간장, 전분당의 경우 대부분이 GMO를 원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도'는 식용유나 간장, 당류 등의 가공식품을 검사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GMO 원료 사용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식용유 등은 콩을 가공하고 난 기름에서는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GMO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됐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었다.

이 예외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식용류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현행 표시제도 검증방식(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성분)이 아닌,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이 확인됐다.

해당 카놀라유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은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세계적으로 유통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 GMO 원료 사용 의무표시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냈지만 식품업계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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