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국민검사 각하 논란(종합)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각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청구를 각하하기로 했다.


각하는 청구가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취해지는 기각과는 달리 검사청구가 형식요건을 갖추기 못했을 경우에 내려진다.

금감원은 "검사 청구 당시 이미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있던데다 청구시 밝힌 내용도 이미 밝혀진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없어 검사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만에 전격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한 검사청구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실을 담고 있어서 검사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쯤 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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