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위법행위시 무기한 검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은행부문 감독업무설명회를 갖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집중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결과를 감안해 즉각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점포 영업현황도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적용하고 현행 법규안에서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외적으로 위험요인이 많은만큼 가계부채 연락륙을 위해 부채의 양적 관리와 질적구조개선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추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해 취약업종기업의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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