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5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법체계상 비트코에게 국가배신과 파괴단체 조직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가 러시아 시민권자이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3일 "비트코가 4일 새벽 5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크림반도에 주둔 중인 모든 우크라이나 해군 부대에 실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흑해함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비트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검찰의 기소 소식에 "넌센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수사당국은 5일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극우민족주의자인 드미트리 야로쉬를 국제수배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로쉬는 지난 1일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탁테'의 우파진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는 체첸 이슬람 반군 지도자 도쿠 우마로프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저항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