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건, 개인정보 관리자 소환 예정

6일 오후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KT 서초 사옥의 모습.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KT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KT 개인정보 관리자 등을 소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해커 김모(29)씨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점에 주목, KT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씨 일당이 다른 방식의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내 주요 증권사 홈페이지 해킹도 모의한 점을 고려, 추가 해킹 피해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보안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며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씨 일당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이들은 빼낸 고객정보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며 최근 1년간 1만1천여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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