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자 가장' 간첩 구속기소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간첩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0일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홍모(40)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수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 유모(55)씨를 북중 국경으로 유인해 납치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1999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홍씨가 2년 전부터 북한 보위령부 7처(해외반탐처) 소속으로 활동하며 간첩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홍씨는 지난 1월 초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를 가장해 잠입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고, 국정원과 검찰은 자백과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 지난달 11일 홍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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