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경남과 충남, 전북, 인천 등 4개 지역 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구성원인 의사들의 집단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26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의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0년 의사 집단 휴진 때도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확보하고 의협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과 달리 이번에는 집단 휴진 참가율이 높지 않아, 공정위가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도입과 병원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치 등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벌였으며, 오는 24일부터 다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