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프로포폴을 전용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의사가 아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관리를 허술하게 해오다 공익신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의 통보에 따라 이 병원은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병원은 또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과 사용 등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외과, 내과, 치과 등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