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은 대한노인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천59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해 현장에 사전 투입시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강원도 강릉의 한 업체는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일반 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 개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또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업체는 화장지나 생활용품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상품교환권이나 미끼상품, 무료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면서 유인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