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땐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으로 확대

4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하면 심사 거쳐 5월 12일에 선정여부 결정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실천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약을 체결한 성실납세 기업이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협약체결 희망기업 중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제도를 운영한 결과 1048건의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협약기업의 88%가 협약 갱신을 희망하고 있고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 문제 등 세무쟁점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세청 전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담직원은 분기별로 1회 또는 협약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 세무쟁점에 대한 도움을 준다.

특히 성실한 협약이행에 따른 성실납세제로 판단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서면심사와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 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5월 12일까지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대상기업이 확대된 만큼 70개보다는 올해는 숫자를 대폭 늘려 협약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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