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폭력조직의 일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네 후배 조 모(32) 씨 등과 술을 마시며 골프 얘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술병 등으로 조 씨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치아 5개와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협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