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 출석

증거조작 관련 참고인 신분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유 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쯤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고검 건물에 도착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 씨와 유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에 출석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문서 위조를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에게는 우선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여의도 모 병원에서 퇴원함과 동시에 체포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됐다.

김 씨는 앞서 검찰 진상조사에서 중국 옌지의 모처에서 문건을 위조를 했다며 국정원 김모 과장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의 세번째 진상조사를 마친 지난 5일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며 유서 등을 남겼으나 현재 조사를 받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의 경위와 함께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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