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출입경기록도 위조"…3건 모두 위조 판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유우성(34)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위조로 판정한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을 포함해 3개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국정원과 변호인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의 문서 양식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전국 행정기관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양식이 같을 수 밖에 없는데 둘 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았다고 주장했고, 유 씨 변호인단은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확보했다.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 유 씨 측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정원이 제출한 기록은 '가짜'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출입경기록 발급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확인서 역시 위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검찰이 핵심 증거자료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61·체포) 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한 싼허세관 설명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다른 두 문건도 다른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수사관이 공모해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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