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복지법인은 말로만 복지시설이었을 뿐, 장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시설 교사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10대 장애인의 엉덩이 관절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가 하면, 샤워 타월로 장애인의 두 손을 묶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 이모이자 전임 부원장이었던 C 씨의 빨간 고무장갑은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치기만 해도 C 씨는 자기 손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낀 채 철제 자로 수십 대씩 장애인을 때렸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진은 온갖 명목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무려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통장에서 2,000여만 원을 빼돌려 이사장 가족 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급여 2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기록해 보조금 1억 5,000여만 원을 챙기고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직원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도 인건비는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맞춰 지급해 13억 8,600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6억 8,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 발레 교습 등 가정사에 직원과 생활재활교사를 동원하고, 학교 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 D 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하고, 시 교육감에게는 특수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