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검해도 수사 거부할 가능성 있어”



- 국정원, 현행법상으로는 비밀보호를 이유로 수사 거부할 수 있어
- 국민 여론에 반하는 수사 거부권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 인정받지 못할 것.
- 특검 하게 되더라도 국정원의 수사 거부권 배제하는 조항 반드시 넣어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2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석범 (변협 인권위원, 前 국정원 법제관)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검찰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법제도 아래서는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죠.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법제관을 지냈고요. 지금 대한 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석범 변호사 연결해 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석범>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정원 법제관을 지내셨다는데, 법제관이라는 게 어떤 직책이에요?

◆ 이석범> 국가정보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거든요. 통상 국가기관 정부 각 부처에 보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저도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사무에 종사했던 법제관으로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 소속 직원이셨다는 얘기군요.

◆ 이석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무담당관으로.

◆ 이석범> 네.

◇ 정관용> 몇 년 정도 그러면?

◆ 이석범> 제가 94년부터 1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제관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경에 법제관으로 입사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1년 반 정도 한, 통상 한 7년 가까이 법제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오래 계셨군요.

◆ 이석범> 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정원이 수사대상이 된 거고. 그럼 국정원의 이 법제관은 검찰의 수사가 오는 것을 중간에서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군요?

◆ 이석범> 엄밀하게는 법제관은 원내에 그런 거고. 대외적인 그런 예를 들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원장의 법률보좌관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법률보좌관이라는 직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제관보다는 법률보좌관이 검찰과의 어떤 협조, 조율 이런 것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이 법률보조좌관은 그럼 현직 검사가 파견 근무하는 겁니까?

◆ 이석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 수사할 때는 어떤 어떤 법조항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 이석범> 기본적으로 수사니까요. 수사와 관련된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있죠. 형사소송법이 이번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압수수색. 또 필요하다면 직원에 대한 구속수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국가정보원은 그 국가정보원 특수성에 맞춰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비밀엄수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와 기밀엄수와 관련된,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와 기밀엄수.

◆ 이석범> 네.

◇ 정관용> 수사를 하려면 기밀을 알아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은 기밀을 말하면 안 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석범> 그래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공문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돼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과에 관한 관련된 이런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직원법에 보면 퇴사한 이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지만 무한정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수사라는 것은 범죄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석범> 그게 아무리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르더라도 원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관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이?

◆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예를 들면 구속하겠다. 일단 소환하겠다. 그럴 때마다 국정원장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허가해야만 되도록 돼 있다, 그 말이군요.

◆ 이석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에 전면개정이 돼서 지나친 국가정보원의 어떤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우려를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지난번에 정치개입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 체포했다가 바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럼 그때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했던 건가요?

◆ 이석범> 그 부분은 이제 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에 직원에 대한 수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 특성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통보.

◆ 이석범> 그런데 그때의 사안은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게 체포냐 구속이냐. 그 체포가 구속에 포함이 되느냐가 법률적 쟁점이 됐었는데.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이거는 체포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국정원측에서는 구속의 인신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아니냐 해서 다툼이 있었죠. 결국은 당시에는 국정원이 워낙 세게 검찰을 압박하다가 보니까 바로 최고 수뇌부를 통해서 석방해라. 이런 아마 약간 법률 외적인 절차로 해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2003년에 법이 바뀌어서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거나 외교상 이런 것이 아니면 다 허가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국정원장이 아, 이거는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할 권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 이석범> 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은 수사 못하는 거 아닌가요?

◆ 이석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의 일반원칙에 그런 법률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당성, 비례성 그런 형평성 이런 아직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위조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서 범죄로 전환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정보원 측에서 그 조항을 근거로 마냥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특히 국민의 일반 법 감정 여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법률상은 국정원장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철회하도록 강제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는 이거죠, 현행법상은?

◆ 이석범> 현행법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단은 권리의 남용 이런 부분이 정면에 되기 때문에. 권리의 남용은 법률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권리를 남용했으니까 그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바로 구속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압수수색을 하긴 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아니, 안내받아서 하는 압수수색이 무슨 수색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석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정원의 청사 시설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이고 쟁점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만 압수를 했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게 보고서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접근했는지 여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 정관용> 그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 이석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영장에는 뭐 국정원의 대공 수사팀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적시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압수수색의 영장을 들고 가면 경찰이 마음대로 그걸 다 뒤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석범> 그렇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권한이기도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이 다 뒤지도록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히 안 드러나는 거죠.

◆ 이석범> 그렇죠.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건 나름대로 국정원이 버티면서 그건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강제로 못하는 겁니까?

◆ 이석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했다라면 굉장히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했고 국정원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정원 발표문에 따르면 적극 협조하겠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죠.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제2조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정원에서 고의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위법행위죠.

◇ 정관용> 하지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군요.

◆ 이석범> 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게 이게 검찰이 아니라 만약 특검이 수용돼서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 이석범> 네. 일반적인 형사절차, 아까 말한 형사소송법 공문서의 그런 부분은 비단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과 서기호 의원실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에서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의 특별검사를 입법,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법이나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하게 접근하고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배제하는 부칙 조항을 두면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칙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두는 경우에 법의 실효성을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부칙조항을 넣지 않게 되면 기존의 국정원직원법 등등의 다 적용을 받으니까 똑같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로군요.

◆ 이석범> 네. 그런데 아마 저항을 하더라도 그거는 스스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촉발하는 결과를 자초하겠죠.

◇ 정관용> 국회에서 만약에 특검법이 논의가 된다면 이 대목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석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석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석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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