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성과 경륜 등을 고려해 위원장이 각계 각층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관련 수석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요구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기획운영단이 운영되고, 분과위와 자문위도 설치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3월 중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설치 근거 등을 공포하고 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를 거쳐 4월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준비위원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철기 수석은 "구체적인 통일준비위원 인선은 시간이 좀 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