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HK저축銀 18억원 자금 횡령 적발

금융당국이 부산 HK저축은행에서 18여억원의 자금 횡령 사건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 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 횡령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 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직원 A씨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천만 원과 미수금 5억5천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천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부산 HK저축은행의 또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다.

2012년 9월 3일에 금융위원회는 부산 HK저축은행에 직원 B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해 9월 24일에 부산 HK저축은행 이사회에서 임원 결석 사유가 되는 B씨를 임원에 선임했다.

저축은행법은 직무정지 등을 받은 자는 3년간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전산 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2008년 11월에 'IT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서 고객 정보 보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업무 위탁 사실마저 금감원장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대출모집인 운영도 문제가 많았다. 부산 HK저축은행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21명의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상담사 2명을 대출관리팀장으로 임명해 다단계 방식의 대출모집업무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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