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개인정보 불법유통 포상금제 시작

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대 1천만 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 만건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같은 조치를 긴급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오는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신분증의 위변조 확인을 하기 어려웠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1초 만에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과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 A, B, C, 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급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 시민 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해 신속하게 이용 정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금융권 도입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지난 13일 현재 1만2천944개 금융사 중 3백17개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 및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전면 도입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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