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에 시민단체 감사청구·고발 잇따라

2012년에 이어 2년 만에 또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KT와 관련, 시민단체가 잇따라 책임을 묻고 나섰다.

서울YMCA는 KT 정보유출과 관련해 19일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 직무 유기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당시 방통위가 조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후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차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KT에서만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업자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통신사에서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사업권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12일 KT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과 이 회사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경우 KT에 자발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반복해서 정보유출을 일으킨 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보유출이 잇따르는 것을 보면 기업에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게다가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돈이어서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와 입법 작업을 적극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공익소송을 제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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