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50년 만에 첫 언론자유 보장법 제정

언론을 엄격하게 검열하던 미얀마 정부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법'을 제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이달 초 의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얀마 공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미디어 법 제정으로 미얀마 언론은 더 이상 국가의 통제와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언론인이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과 의회 양원 의장 등 15∼30명으로 구성한 독립언론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의 질을 보장하고 언론인이 법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언론인이 언론 윤리를 어겼을 때 사법부가 아닌 독립언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최대 100만차트(약 107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달 초 미얀마 의회에서 인쇄·출판업자 규제 법안이 통과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법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쇄·출판업자 규제법에 따르면 인쇄·출판업자는 국가안보, 법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내용을 출판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해당 언론을 정간할 수 있다.

미얀마는 1962년 독재자 네 윈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50년 넘게 국가가 언론을 통제해왔으나 2011년 3월 초대 민선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종 개혁조치와 더불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민영 일간지 발행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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