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중순께 담배 소송 제기한다

24일 임시 이사회서 소송규모 확정…소송대리인단이 대상 판단

담배 소송 카드를 검토해온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간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관계자는 19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내부 변호사와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이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KT&G[033780]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3월 안에는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소송규모를 정교하게 계산하느라 내부적으로 잡았던 소송일정을 다소 뒤로 늦췄다.

건보공단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결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26억원에서 정할 예정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천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의 3.7%, 전체 국민의 한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

건보공단은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내지만,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담배사업자는 흡연 피해에 대해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고 흡연관련 질병 치료로 발생하는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담배제조 및 판매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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