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금 횡령' 레슬링협회 前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레슬링협회 예산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협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횡령 방법은 지금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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