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발란스의 'N' 표시는 상표권 보호 대상

뉴발란스 홈페이지 캡쳐
스티브 잡스가 애용해 유명해진 뉴발란스 운동화 옆면의 'N'표장은 식별력 있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뉴발란스 운동화의 'N'표장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표장을 단 운동화는 생산,판매의 길이 막힐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뉴발란스사의 'N'표장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N자 모양을 단 상품을 세계 각국에서 팔아왔고 1984년에는 상표로 등록했지만 N자 표시는 흔하고 단순해 상표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사는 기울여 쓴 N모양의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운동화를 생산해 오다 지난 2011년 3월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같은해 7월 뉴발란스의 N 표장은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뉴발란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 "N표장이 등록 당시인 1984년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이뤄진 2011년에는 소비자들이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뉴발란스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등록당시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또 "U사의 표장에서 영문 회사명보다는 N 모양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표장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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