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대위 상관에 집유 선고…'또 솜방망이 처벌'

군사법원 "강제추행 정도 약하다"…성행위 요구는 기소조차 안돼

상관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등 다시한번 군이 성관련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인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15사단 소속 오 모 대위 사망 사건의 피고인 노 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인격모독적인 지나친 질책과 여군에 대한 비하,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사기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전입 후 계속된 피고인의 질책과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 및 추행행위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노 소령의 행위와 큰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 정도가 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이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유족들이 주장한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오 대위의 메모장이나 일기장을 보면 노 소령의 얘기를 수치스런 농담으로 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가 아닌)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가족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통해 공개한 '하룻밤만 같이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내용의 성행위 요구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문자메시지는 메모나 이런 것을 보고 유가족이 작성해 의원에게 보낸 내용"이라며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내 성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군 15사단 소속이었던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16일 강원도 화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안에서 행방불명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이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을 또다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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