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파견 이 영사가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세관)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 뿐 아니라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자료를 위조해 조백상 주 선양총영사의 결재를 무단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안국 자료는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34) 측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을 찾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허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녹음파일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다.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과 공안국 관계자 김모씨는 동영상 및 녹음 파일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통해 "허락없이 몰래 녹취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자료"라고 밝혔다.
김씨는 성명서에서 "몰래 녹음 및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위법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백상 총영사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문건에 대해 "모두 이 영사 전결로 이뤄진 것"이라며 "나한테는 자료가 오지도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총영사가 자신은 그것을 결재할 필요가 없는 서류였으며, 결재한 사실도 몰랐고 이번에 그(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 문서는 외교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이인철 영사-채모 부총영사-조백상 총영사'를 거쳐 결재가 이뤄졌고, 총영사의 직인도 날인돼 있었지만, 검찰은 모두 국정원 측에서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문서는 대검철청이 지난해 12월 12일 공식으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들도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 등이 협력자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입수한 유씨 출입경기록과 발급 확인서, 싼허 문건 외에 옌볜자치주 문건도 위조로 최종 판명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대부분이 위조서류가 된다.
한편, 검찰은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과장, 이 영사 등과 공모한 혐의를 잡고 따다른 국정원 직원 권모과장을 불러 지난 19일 조사를 벌였다.
권 과장은 무단으로 결재가 이뤄지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