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급호텔, 도둑 누명 쓴 한국인에 사과·배상

미국의 한 특급호텔에서 도둑으로 몰려 봉변을 당한 한국인 투숙객이 호텔 측의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현지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친척 결혼식 참석차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한 40대 남성 홍모 씨는 현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S호텔에 투숙한 직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절도 용의자로 몰렸다.

홍씨는 "다른 손님의 아이폰을 가져갔느냐"고 캐묻는 호텔 직원에게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으나, 호텔 측은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더니 덩치 큰 경비원까지 올려보내 분실된 아이폰 번호로 전화를 걸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 살펴보는 등 법석을 떨었다.

현지 경찰도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일이 커지는 사이 분실된 스마트폰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

누명을 벗은 홍씨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과 모욕을 당했다며 한인 변호사를 앞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호텔 직원들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면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스턴의 호텔 본사에 보내 항의했다.

홍씨는 호텔 측의 공식 사과와 배상금 1만5천달러를 요구했고, 이에 호텔 측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는 회신과 함께 합의금으로 7천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진혁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노력으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의 핵심 조항은 식당, 호텔, 버스 같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인종차별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며 "호텔 측이 한쪽 말만 믿고 피해자의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은 인종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투숙객과 그의 말을 믿고 홍씨를 다그친 직원 모두 흑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홍씨)은 합의금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다"며 "합의서에서 상대(호텔)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함구 조항을 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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