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국무회의 의결…'예술인' 법적 범위도 축소조정

앞으로는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임금에서 표 구입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일반인이라도 저작권 등록이 3건 이상이거나 창작·저작물을 유통할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면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 범위를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법적으로는 '예술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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