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안 시인이 당시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시물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에는 해당하지만 후보자가 공무를 맡을 수 있는 지 적격성 판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그동안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해 온 안 시인은 재판 뒤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단서가 없어야 한다"며 "제가 트위터에 표현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대선에 근접해 오해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던 안 시인은 다시 시를 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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