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김 형량결정 앞두고 검찰-변호인 '기싸움'

판사, 내달초 '징역 13개월 합의' 수용 여부 결정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의 형량 결정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막판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측이 플리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를 통해 13개월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에 합의했지만 김 박사의 '죄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콜린 콜러-코텔리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 박사에 대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추가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면서 합의대로 13개월 징역형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가 유죄인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국 정부는 상당수의 1급 기밀 정보를 기밀해제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피고의 형사책임과 재판에 따른 국가안보 훼손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가 국가기밀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박사의 혐의로 인해 국가안보상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박사가 '유출'한 정보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베 로웰 변호사는 같은날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 박사는 의도적으로 정보원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의 정보수집능력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일같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이런 대화 가운데 상당수는 기밀정보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 당국자들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대가를 치른 사람은 거의 없을뿐더러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위직으로 승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박사는 올초 검찰과 13개월 징역형에 합의했으며, 지난달초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콜러-코텔리 판사는 다음달초 양측의 형량합의를 확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김 박사와 검찰은 새로운 형량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김 박사와 검찰이 합의한 형량은 과거 비슷한 기밀유출 사건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라고 논평했다.

알 카에다 조직원을 물고문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 존 키리아쿠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개월형을 선고받았고, 통역중 들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렸던 연방수사국(FBI) 통역 샤마이 레이보위츠는 20개월형을 받았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ㆍ준수ㆍ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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