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유통망 모여 통신사 영업정지 피해 보상 논의

불법 보조금 경쟁 중단 미이행에 대한 사업정지 조치로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방통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제조사, 유통망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영업정지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합의하고, 대리점뿐 아니라 판매점까지 포함한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피해 보상안 마련을 위한 피해보상 운영위원회 구축 △비정상 유통채널 제재 및 대안 △건강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불법 보조금 과열이 있을 경우 유통망이 피해를 입는 영업정지가 아닌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또 팬택의 유통재고 60만 대 분량 대량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최소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래부 장관 면담에서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유통망과 이동통신 3사간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정부주도 피해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실효성 있는 안을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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